코로나에 걸리면 보건소에서 격리를 하라는 문자가 오게되는데요. 3월16일 이전 격리 및 확진자는 차등지급이고 3월16일부터 확진 및 격리자는 1인 10만원, 2인이상 15만원입니다.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가 다를경우(실거주지와 등본상거주지) 등본상거주지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첫번째 글에 이메일 신청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(3월14일 개편)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(3월14일 업데이트)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022년 3월16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📢격리인원과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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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개정
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2022년 2월14일부터 기존 방침에서 변경된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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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(생활지원비) 개정 3월16일 기준
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2022년 3월16일부터 기존 방침(2월14일)에서 변경된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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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 지원금,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(생활지원비, 생활지원금)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나오는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만 비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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